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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6 조회수 : 13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예전 직장 동료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는데,
특히 의뢰인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원고 배우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급격하게 친해졌고,
이후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한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의 만남 기간이 약 두 달 남짓으로 길지 않았던 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갈등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원고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현재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재판부에 위자료 감액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400만원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