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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5 조회수 : 13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과 아내는 약사 부부로 2006년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내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길 희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오히려 아내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을 무시해온 점,
아내의 사치 및 허영심이 심한 점을 기초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아내가 의뢰인과 공유하는 아파트 외 아내가 보유 중인 부동산, 아내 명의 가게 보증금반환채권 등 아내 명의의 추가재산이 존재함을 밝힌 뒤,
의뢰인이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1/2 지분을 넘겨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소송 이후 자녀가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토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내 측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