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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2 조회수 : 12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자녀와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되어,
5년 이상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별거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의뢰인 부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와 협의 이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조정 이혼 절차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조속하고 원만한 이혼성립을 위해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명예훼손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조정 조서에 삽입하길 원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측과 면밀히 의사소통 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단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했던 사항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고액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절차 없이 2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