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5.11 조회수 : 120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은 원고 배우자는 동향 선후배 사이로 오랜 세월 친한 지인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어느날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를 위해 고향에 잠시 내려왔는데,
의뢰인은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원고 배우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몇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만난 기간이 총 1개월 남짓으로 짧았던 점,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미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접수된 소장까지 직접 보여줬던 점,
비록 피고는 당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혼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에 원고 배우자를 만난 것에 대해 원고에게 도의적인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 점,
피고 역시 원고의 협박성 발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일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