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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1 조회수 : 11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이후, 재혼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의 폭력과 폭언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청구를 위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에 있음을 증거(경찰신고 및 형사고소 접수 내역)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의뢰인 소유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혼인 중 형성된 공동 명의 아파트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기여도에 관하여, 공동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전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형성된 점,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점,
의뢰인이 지급한 생활비로 아내 명의 현금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기여도 70%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