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5년의 혼인기간 동안 두집살림을 해온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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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03 조회수 :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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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가로 평소 잦은 출장을 가긴했으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이 두집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실수로 핸드폰을 두고 출근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전화로 같은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고 중요한 전화라고 생각해 의뢰인이 전화를 받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여성이었고 사정을 캐물어보니 5년동안 두집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묻자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당당히 이혼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결과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5년의 기간동안 두집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5년전 상간녀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전업주부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합당한 재산이 분할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하였으며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받고 재산 1억원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