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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0 조회수 : 12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의처증과 집착, 경제권 독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희망하였고,
이혼 성립이 되더라도 아내가 주장하는 무리한 금원에 대한 방어를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기에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언행은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의뢰인에게 아침식사 한번 차려준 적 없었던 점,
아내의 잦은 늦은 귀가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두고 아내를 걱정하는 것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남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지키고, 혼인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점,
의뢰인의 독단적인 재산관리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것일 뿐, 아내를 경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이 상습적이었다는 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내가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말에 홧김에 일회적인 행동을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아내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파탄되었다고 해도 의뢰인의 주된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기각을 간절히 희망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