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한 혼인 1년 미만의 신혼 이혼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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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8 조회수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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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피신청인)와 8개월 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의뢰인의 결혼 전 연애에 대한 추궁을 시작했고,
아내의 이유 없는 의심이 깊어져, 급기야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원만한 이혼 성립을 위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혼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아내는 혼인지속 의사를 밝히며 이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의뢰인의 혼인파탄 경위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그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에 대한 추가 반박 서면을 제출한 이후,
법원이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결국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조율한 이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