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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8 조회수 : 130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깊은 사이가 아니었기에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낸 사이에 불과하며,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여, 잠시 교제한 것은 맞지만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전혀 없었던 점,
업무상의 이유로 원고 배우자와 출장을 갈 때에도 각 방을 사용하며, 사적 만남을 최소화하려고 의뢰인이 노력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의뢰인과 관계없는 증거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비록 원고가 오해할만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하나,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다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중 진행된 조정 기일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1,7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