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부정행위 한 유책배우자 대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액 90% 이상 방어
재산분할금 90% 이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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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8 조회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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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이혼 소장을 받게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성매매, 외도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함을 느껴,
이를 최대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유책사유 중 사실과 다른 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함을 지적하며,
아내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재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금융재산을 부부공동 재산으로 포함시켰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채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제대로 정리했을 때,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원은 사실상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재산분할은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2억 원 중 90%이상 감액한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하여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