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소송: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의 50%에 상응하는 구상금 지급청구를 인용 받음
지급했던 위자료 중 50% 이상 구상금으로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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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4 조회수 : 11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었고,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은 공동행위자인 피고 역시 위자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구상금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 역시 공동행위자로서 위자료를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음을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연락하는 등 관계를 시작한 점,
의뢰인은 피고 배우자가 만남을 인지하자 곧바로 만남을 중지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관계가 단절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자를 포함한 위자료 뿐 아니라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했던 일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50% 구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