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사실혼 관계, 아내의 잦은 외박과 폭언으로 인한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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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10 조회수 : 357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3년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박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묻자 상습적인 폭언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부여했습니다.
더욱이 이후로부터는 외박이 더욱 잦아져 일주일 이상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자 이를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아내의 일주일이상씩 가정을 유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행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유라고 보고 이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내의 그러한 행위와 폭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우울증초기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을 통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와 폭언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재산4천만원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