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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3 조회수 : 12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만나 관계가 발전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며,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과장된 진술과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를 밝히며,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교제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먼저 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장소였던 원고 배우자의 연구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연인 사이로 지낸 기간은 매우 짧은 점,
아직까지 의뢰인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현재 뚜렷한 소득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