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이혼 소장 받은 남편 대리하여, 재산분할 20% 방어 및 양육권 확보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 20% 방어 / 친권과 양육권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5.02 조회수 : 138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배우자(아내_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폭력이므로 위자료 청구하며,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라며, 재산분할을 희망했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거짓된 진술에 대한 반박과 재산분할 방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히려 유책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가정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아내라고 주장하며,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은 모두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의 자금에서 나온 것인 점,
아내는 소득활동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승원은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현재 가출하여 자녀들(사건본인)을 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의뢰인이며,
자녀들이 현재 거주지 근처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주장하므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아내가 주장한 위자료는 기각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 금원도 20%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매달 아내에게 지급받도록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