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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8 조회수 : 119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와 2년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심했고,
그러던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의뢰인의 자백진술, 의뢰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를 충분히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 가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KB시세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명의 재산들이 대부분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아내도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
아내가 평소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가사노동에도 충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업이 경제 불황으로 매우 어려워져,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를 모두 지급할 수 없음을 항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중 약 75%가 감액된 5,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도 아내가 청구한 액수보다 8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