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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10 조회수 : 2982본문
사건의 개요
혼인생활 10년차의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8살 된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무심한 성격의 남편은 잦은 음주와 회식으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동안 양육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 역시 엄마인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했으나 남편의 요지부동으로 본 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그동안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양육환경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8살된 자녀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어머니인 의뢰인과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양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이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