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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06 조회수 : 349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_아내 측)와 피고는 혼인생활 6년차에 접어드는 법률혼 관계 부부였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피고는 생활비는 꾸준히 원고에게 가져다 주었으나, 늦은 귀가와 가정 소홀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사업상의 이유로 단란주점을 1주일에 2-3차례씩 출입하였으나, 피고는 접대만 하였다고 변명하며, 원고에게 심각한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견디기 힘들어 했던, 원고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점, 단란주점 출입이 잦았고, 이로인해 늦은귀가와 외박이 자주 있었던 점, 남편은 갈등을 이야기로 잘 풀어보려는 의뢰인에게 화만내고 대화조차 거부하였던 점, 이러한 가정불화 속에서도 의뢰인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규모있게 잘 운영하여 상당금액의 재산을 축적한 점 등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지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바라던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순재산액의 4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