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4.21 조회수 : 121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신청인)은 결혼 후 약 15년 만에 아내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과 재산분할로 의뢰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이전받길 원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평소 아내와 이혼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도하여 이를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아내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을 모두 탕진한 점,
코로나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이 컸던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뢰인을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폭언한 점 등을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조회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아내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며,
아내가 제출한 의뢰인 명의 재산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았고,
KB시세 자료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액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 모친 명의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들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며, 아내의 순재산이 상당한 점,
의뢰인 부모님이 결혼 초에 수억 원을 지원해 준 점,
그 지원금으로 인하여 아내의 부모가 보유중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었던 점,
신청인도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여왔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완강한 주장에 아내는 재산상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양육비도 원래 요구했던 금액의 50%만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