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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7 조회수 : 119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신청인)은 결혼 후 약 3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유책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유책사유에 대해 과장하며,
의뢰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모두 이전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 아니었지만,
분양권을 오히려 의뢰인이 이전받는 조건이라면,
이혼 수용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남편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또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홀로 가사를 분담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간절히 이혼을 원할 경우,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조정 기일에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은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결국 공동 소유 분양권에 대한 상대방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에 동의했고,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를 수령한지 2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며,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