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혼인기간 35년 이상, 아내가 재산분할 60%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재산분할 기여도 60% 확보 /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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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1 조회수 : 26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 부부는 35년 이상 혼인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피신청인)의 부당한 대우로 오랜기간 동안 고통받았으나,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다 못한 자녀들이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 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조정신청서를 받은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의뢰인이 가사, 양육, 남편의 내조까지 모두 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거주한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의뢰인이 따로 저축한 돈에서 충당한 점,
남편은 유흥으로 카드빚이 상당했으며,
남편이 사업자금 마련 목적으로 수회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60%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의뢰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의 60%는 의뢰인이, 40%는 남편이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