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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5 조회수 : 13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잠시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간피고사건으로 원고는 본 소 제기 당시 약 1년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하면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전화통화 녹취록(스킨십,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역, 사랑해 등 애정표현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등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건은 원고가 명백한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먼저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고 인지하여 만난 점,
소송당하기 전부터 의뢰인이 원고에게 일관되게 사과하며, 각서까지 써준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