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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4 조회수 : 1282본문
사건의 개요
지인 관계로 지내던 의뢰인들(피고1_아내, 피고2_지인)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남편)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남편 명의 재산을 분할받길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 사이의 영상통화나 피임약 복용이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유흥주점에 드나들며 자녀를 방치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오히려 그 유책성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히며,
원고의 의처증 수준의 의심, 생활비 지출 감시, 폭언 및 폭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아와야 했기에,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아 온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