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1,800만 원 지급받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4.03 조회수 : 13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원고)은 배우자와 30년 이상 혼인생활 유지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 문자 내용과
남편을 통해 확보한 남편의 통화내역을 제출해, 교제기간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 저지르는 동안 의뢰인 부부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인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