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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9 조회수 : 12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7년차, 성인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맞벌이 부부임에도 가사노동에 전혀 무관심했던 점,
남편과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이 작성한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 기각을 강력히 원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혼인생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남편 소유의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거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모르고 있었던 남편 명의 추가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남편이 이혼을 강력히 거부했음에도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추가로 11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