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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2 조회수 : 134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_계부)은 아내와 결혼하여, 약 9년여 간 혼인생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내와 전남편(친부) 사이에 태어난 사건본인(자녀)를 양육해왔고,
약 2년 전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사건본인에 대한 성과 본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 부부는 사건본인을 의뢰인 밑으로 친양자 입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만나게 된 경위와 깊은 유대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지금의 아내와 교제를 시작한 단계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만나면서 유대감을 형성한 점,
사건본인과 주말여행, 체험학습, 학교 행사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해온 점,
이미 성본 변경 신청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대해 사건본인의 친부는 친양자입양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이혼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사건본인과 면접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친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건본인의 장래 복리만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친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친양자 입양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에 의뢰인 부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