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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9 조회수 : 12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은 아내(피신청인)와 약 1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여러 갈등을 겪어왔고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고,
이혼 및 세부적인 의사합치가 아내와 모두 되어 있었기에
원만히 조정 이혼을 통해 사건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희망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조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 측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조정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과 아내 측의 합의안에 충실하게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신청 2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 역시 합의안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귀국 절차 없이 바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