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상대방과 빠르게 협의하여 별도의 기일 진행 없이 사건 종결한 사안
별도의 기일 진행 없이 이혼 성립 /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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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8 조회수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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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과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 후 재결합하여 혼인생활 유지했는데,
그 후로도 혼인 생활이 평탄치 못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서로 크지 않았고,
자녀들도 모두 성년이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받아,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협의한 내용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