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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4 조회수 : 12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약 3년간 이혼을 전제로 남편과 별거중이었습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유로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채,
혼인기간동안 약 5차례 주식투자 실패 및 과도한 대출을 받는 행위로 부부 경제사정을 악화시킨 점,
남편의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인해 결국 거주하던 주택까지 잃게 되었던 점을 증거를 첨부해 주장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소 제기 전에 협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전적이 있고,
이미 3년 동안 별거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 의뢰 4개월 만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