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2,500만 원 인정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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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3 조회수 : 130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원고)은 아내와 약 17년 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상간남과 아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장소였던 오피스텔cctv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남이 여전히 아내와 교제하고 있음을 밝혀,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