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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1 조회수 : 129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약 2년 전 아내의 이혼의사 번복으로 이혼 불성립 이후,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일방적으로 동거 및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해와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처럼 아내와 별거를 유지하며,
면접교섭에 관해서만 원활히 합의되기를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동거 청구에 관하여,
아내 측이 먼저 이혼 및 별거 요구를 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의사 번복 후 장기간 별거가 유지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현실적으로 아내가 의뢰인에게 동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부모의 갈등에 노출되지 않는 현재의 생활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자녀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장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식이 정해지도록 협의를 바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 조서에 동거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거 전까지는 특정 날짜에 자녀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되,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면접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