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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3 조회수 : 13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약 10년 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부인은 할 수 없었기에,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실제 교제 기간은 5년 이상이 아닌 1년 미만의 단기간이었던 점,
의뢰인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원고 배우자가 먼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점,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0% 이상 감액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