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2.10 조회수 : 12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의 고압적인 성격,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약 15년 간 해외에서 혼인 생활 유지했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며 별거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의 혼인 생활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 청구를 위해 혼인 기간 중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을 남편이 작성 각서,
의뢰인이 입은 상처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조정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며,
해외에 있는 의뢰인 부부 공동 명의 계좌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사건이 시작된 지 단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