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무도회장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정행위, 위자료 50% 감액
청구된 위자료 중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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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8 조회수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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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직장동료들과 우연히 방문한 무도회장에서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던 중,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기간 보다 실제 교제기간이 훨씬 짧았던 점,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원고 혼인생활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협박하여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50%가 감액된 1,500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