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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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8 조회수 : 30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차의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가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예금을 이체하여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강력히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 7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강력한 근거제시와 주장을 통해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