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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3 조회수 : 13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약 9년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괴로움이 컸고,
그러던 중 다른 남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사실혼 파기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 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 생활 정리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했기에,
남편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조정신청을 통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아닌 혼인 기간 중 지속되어 온 남편의 폭언, 폭행이라는 점,
자녀들이 친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 적합하지 않은 점,
남편은 평소 자녀들의 양육에 무관심했으며,
소송 중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내용대로,
남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한편,
재산분할금과 장래 양육비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