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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1 조회수 : 133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는 4년간 법률혼 관계 유지한 부부였는데
의뢰인(상간녀_피고)과 원고 배우자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등을 원고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조속한 사건 해결과 위자료 감액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의뢰인은 관계정리를 원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항상 의뢰인에게 적극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현재 위자료 지급을 당장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위자료 지급의사 있기에 조정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가 정해준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 이상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예상보다 많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