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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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소송: 심판청구 2개월 만에 친양자 입양 결정받은 사안
2개월 만에 친양자 입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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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30 조회수 :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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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아내와 2년 전 혼인 신고하여 부부로 살았고,
아내가 미혼모로 출산한 자녀를 아내와 함께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외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법적으로 본인의 친자녀나 다름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친양자입양 신청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승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친양자 입양을 위해 민법 제908조의2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의 동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성장배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권자였음을 언급하며 양육환경과 양육능력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심판청구 2개월 만에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친양자입양이 결정되었고,
이로써 자녀는 의뢰인과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친양자가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원하는 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