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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7 조회수 : 129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고,
35년간 혼인생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음주 및 가정폭력, 폭언으로 고통 받아왔고,
이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던 성인 자녀들과 함께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며,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 가정소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책임져왔고,
육아까지 전담하였던 반면,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고정 수입이 없었고.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남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그 내용대로 사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