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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조회수 : 16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결혼 후 약 27년간 남편(피고)의 잦은 음주와 그 후에 이루어진 폭행 및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최근 의뢰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의심과 반복되는 폭행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한 후,
피고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했으며,
혼인 기간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관리한 것에 대하여 기여도 인정 받아,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길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을 위해
현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점,
별거 기간 동안에도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남편의 행위가 계속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강력한 이혼 의사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기간 동안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육아 및 가사까지 책임졌던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밝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