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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6 조회수 : 146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평소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아내(원고)와 부부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아내 지분을 이전받아오며,
아내에게 현금 정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이뤄지길 희망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책정해 적당한 찾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이들을 소송 기간 중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평소 아내가 자녀들을 차별 대우해온 점 등을 주장하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어 2번의 기일 진행으로 종결이 되었고,
소송 중 쌍방이 협의한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정조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