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의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유책배우자인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4.05.28 조회수 : 299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생후 6개월의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성격차이 등 갈등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해 이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지정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 받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미성년자녀에 대해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비록 유책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의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능력 또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늦은 귀가와 양육의 무관심에 대해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이 의뢰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