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짧은 부정행위 기간 입증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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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09 조회수 : 13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아내)로부터 협박 메시지와 전화 등을 받던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약 3년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알고 지낸 기간은 짧지 않지만,
실제 연인사이로 발전되어 교제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인 점을 증거를 통해 밝히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 없는 진술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이 처음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