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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4 조회수 : 140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결혼 후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아내(피고1)와 상간남(피고2)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와의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퉈야할 재산 가액이 크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간절히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
아내가 자녀들 명의로 된 예금을 해약하여 잔금을 수령한 뒤 유흥에 사용한 점,
아내의 잦은 외도경력,
아내가 자녀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행사해와 사건본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있는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중인 현재에도 사건본인들을 무리 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의뢰인 모친이 양육을 보조해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법인 승원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