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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2 조회수 : 139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선임하여 1심 진행을 마쳤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원고의 의견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이 기각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은 양측의 성격차이 때문이고,
의뢰인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