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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9 조회수 : 14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원고에게 적발되어,
원고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는 동시에,
원고 배우자와 다시 만나게 될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만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작성한 각서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각서 작성 이후,
피고와 원고 배우자와의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히 만난 것일 뿐이며,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조차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 작성 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혹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각서 외에 사진, 문자, 통화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1억 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