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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2 조회수 : 13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004년부터 장기간 별거 끝에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인 2019년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완료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해, 이 건에 대해 응소하며,
그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남편을 대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을 비롯하여 별거기간까지 약 18년 간 남편을 내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 및 홀로 부담한 양육비와 가사활동 등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분할받기를 원했던 아파트의 취득 경위를 대출금 상환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그동안 지출한 것으로 계산되는 양육비를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