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혼인 9년, 단 3개월 만에 원하던 방식대로 재산분할하며 이혼 성립
3개월 만에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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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0 조회수 : 13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피고(아내)와 슬하에 자녀 없이 혼인 생활을 9년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민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피고가 먼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떠난 피고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혼인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재산을 각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이 요청한 내용대로,
재판부는 사건 의뢰 단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