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혼인기간 8년, 상대방 대면 없이 단 1개월 만에 이혼 성립
1개월 만에 대면 없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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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7 조회수 : 128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신청인) 부부는 아내(피신청인)의 유책사유로 인한 가정불화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지속하였고,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권, 양육비 등의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인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구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 조정신청 1달 만에 의뢰인이 협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별도의 조정기일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