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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02 조회수 : 6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신청인)과 약 1년 5개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괜찮았던 남편은 양육권 확보를 희망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으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가사 노동과 육아에 소홀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및 의뢰인의 방치,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도한 양육비에 대해,
현재 의뢰인이 뚜렷한 소득이 없는 점을 밝히며,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양육비는 매달 25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