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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5 조회수 : 136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2심 사건도 위임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는 2심에서,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지인들이 직접 목격한 부정행위 시점,
소송 전 피고로부터 받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전부터 아내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모욕 등으로 형사고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대로 장기간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이로써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